중견련, 국회 방문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당부...불법파업 우려

​​​​​​​회원사 해외 진출 위한 政 종합 지원 체계 주문

2022-09-16     정수남 기자
(왼쪽부터)전해철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진식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최근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으며, 21대에서 관련 법안 4건이 상정됐다.

최진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과격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기업의 손발을 묶는 불법, 폭력 파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을 통해 불법이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과 자본을 대치하는 이념적 투쟁은 무책임이며, 극단적인 노조 활동은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만을 야기하는 과도하고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설득과 소통을 통한 해결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이 배려를 주문했다.

그는 “세계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성패는 국가 산업,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수출 자금 지원 확대, 수출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정책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이후 중견련이 실시한 ‘미국 진출 중견기업 애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견기업의 미국 수출 애로 1위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부담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은 환율 변동과 환차손에 따른 경영 불안정과 인증 등 기술 규제의 복잡성, 시장 정보 부족 등도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라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미중 갈등,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무역 환경 불안정성이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인권·환경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의 외교 노력을 통해 중견기업을 비롯해 국적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무역·통상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