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대통령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에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화답

2022-09-16     김현우 기자

법무부가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닥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스토킹처벌법 보완을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있다"며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위해 요소를 철저한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접금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잠정조치 시행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