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차 빌려주고 책임은 나몰라라?…불안한 피플카 이용자들

피플카, 타이어 수명 다 한 차 빌려주고 보상은 고작 2만원? 소비자 "위험한 차 주고 사용한만큼 환불 금액 차감은 부당"

2022-09-22     최문수 기자
ⓒ피플카

휴맥스모빌리티 카셰어링 서비스 피플카가 지난해 내놓은 편도형 서비스 '리턴프리' 누적 이용량이 4만건을 돌파하며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소비자는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돼 운행이 불가할 정도인 차량을 수령받고도 회사 측으로부터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소비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사이 24시간 동안 기아자동차의 올 뉴 K7 차량을 렌탈하고 운행하던 중 심한 바퀴소음을 듣고 타이어 상태가 심각함을 인지했다. 이후 A씨는 운행을 멈추고 타이어 트레드에 균열·마모 상태가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의 사진을 확인한 결과, 그가 렌탈한 차량 타이어는 훼손이 심각해 고무가 찢겨 쇠로된 내부 구조물이 보일 정도였다.

차량 타이어 트레드에 균열과 손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해져 운행 시 파열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제대로된 타이어 마모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채 빗물로 인한 젖은 노면까지 주행한다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 접지력과 제동력이 저하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일교차가 큰 초가을에는 타이어 공기압의 수축·팽창이 평상시보다 잦아져 적정한 공기압 유지는 필수다.

ⓒ피플카

이같은 상황에 A씨는 피플카 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용 약관상 일정 시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부 금액만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피플카는 렌트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생명과 시간을 등한시 하는 업체"라며 "영업정지 및 벌금이 필요하고 나는 전액환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매우 위험한 차를 주고 사용한만큼 환불 금액을 깎아내는 건 부당한 처사다"고 덧붙였다.

A씨와 유사한 사례를 겪은 소비자는 소비자고발센터 혹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뤄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 등을 통보해 시정 및 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에는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피해 사례와 차량 점검 등에 대해 피플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의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