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등 지방 41곳 ‘조정대상지역’ 해제…서울·수도권 다수 ‘투기과열지구’ 유지

26일 오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규제지역 조정하기로 결정 세종 포함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 벗어나 해운대구·수영구 등 부산 전 지역 포함해 지방 全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규제지역 조정 결과, ‘26일 0시’ 효력 발생…집값 하락요인 반영해 결정

2022-09-21     김주경 기자
투기과열지구

세종시를 포함해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 안성을 포함해 양주‧평택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다만 서울·수도권 대부분은 집값이 상승할 우려가 잔존하는 관계로 ‘투기과열지구’ 조치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결정하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 4곳이며, 지방 모든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41곳은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들며, 수도권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을 포함해, 대구 수성구·광주·대전·울산·충북·청주·충남 천안·공주·논산·전북 전주 완산·덕진·경북 포항남구·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으나,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지방 모든 지역이 해제된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39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60곳’으로 각각 감소한 것이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 등 대다수 수도권은 미분양 주택 물량이 아직 소량인 데다가,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규제 대상지역으로 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 것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며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짒값이 하락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집값 불안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 곧바로 규제조치를 해제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 신중하게 결정 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