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말라"…法철퇴 맞은 김포통합사우스카이타운 신사모 대표

2022-09-22     박영근 기자

청일건설과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이용중인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임'(이하 신사모)이 현 조합원들에게 탈퇴 권유를 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6일 "채권자인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측은 신사모 소속 김 모 대표와 문 모 전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김진국·문석배 등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높아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사업대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지역에서 새 조합의 설립을 위해 채권 조합의 조합원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 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하거나 조합원 모집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주문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현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 권유를 하지 말란 의미는 신사모로의 추가 조합원 유입이 사실상 차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사모는 청일건설과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이용중에 있을 정도로 상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사모를 이끌고 있는 김 모 대표 역시 지난 8월11일 김포신문과의 인터뷰을 통해 "청일건설은 견제 대상이기도 하지만 잠정적 파트너"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일건설은 업무대행사로 계약했을 당시 토지매입을 조합 명의가 아닌 자사 이름으로 진행한 뒤 불필요한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 조합 측과 소송 및 분쟁중에 있다. 신사모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 대표와 직접 통화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연락 드리라고 전달하겠다"고 말했으나 수차례 전화 요청에도 김 대표와의 연락은 닿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