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자체 지원 노력 필요"

"정부 차원 대책만으로는 위기 극복 한계"

2022-10-04     이한별 기자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권의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노력을 격려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서울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격려하고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업점은 종로 광장시장 인근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 원장은 이날 광장시장 상인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전면 해제 후 영업 현황과 이와 관련한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일부 전통시장에도 활기가 돌아오는 등 코로나19 후 정상화로 가는 회복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며 "하지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온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차주와 자율협약을 통한 만기연장과 같이 금융권 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권에서도 지원 방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 살펴 달라"며 "고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부처와 함께 새출발기금,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방안 등 민생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0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이를 통해 상환기간 연장뿐 아니라 금리 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최대 3년, 1년 각각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면책 조치' 계속 적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종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