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北 개인 15명·기관 16곳 대상 추가

2022-10-14     김현우 기자

정부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만으로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으며 독자 제재 추가 지정 대상이 된 개인은 15명은 강철학 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와 김성훈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대련 부대표, 정영남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정만목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 등이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전했다.

16개 재재 기관은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하나전자합영회사,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 International Ltd.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과 외환거래 및 금융거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외환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번 제재 대상 지정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바욱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지정된 신규 독자 대북제재 대상 모두 미국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기관들이다. 5년 만에 이뤄진 대북 독자 제재 추가 지정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를 받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9명과 89개에서 124명과 105곳으로 늘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