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만14→13세' 하향...소년범죄 예방·재범 방지 대책 추진

2022-10-26     김현우 기자

법무부가 앞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촉법소년 연령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고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897건, 2021년 1만2502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20년 86.2%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형사미성년자 하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라는 점도 추진 근거로 밝혔다. 법무부가 제시한 최근 5년간 연령별 보호처분 현황에서 13세 비중은 2017년 65.7%, 2018년 70.8%, 2019년 75.4%, 2020년 70.7%, 2021년 72.3%라고 밝혔다.

연령 하향으로 인해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법무부는 대부분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3세의 경우 정신적 미성숙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령 기준이 생물학적 판단에 따른 논리적 결과가 아닌 형사정책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판단의 결과로 입법 재량에 속한다며 14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국제인권기준 권고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을 위해 10~15인실이었던 소년원 생활실을 4인실로 소규모화, 소년원생의 1인 급식비도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녀넘죄 피해자 보호 강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