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100억원대 부당이익금 소송 '승소'…bhc, 72억 반환해야

2022-11-04     안정은 기자
ⓒBBQ·bhc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가 맺은 물류 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bhc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 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 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계약 당시 양사는 10년 장기계약을 진행하면서 두 회사의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했다.

당시 양사는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으며,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했다.

그러나 BBQ는 bhc가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 BBQ가 청구한 금액 중 71억 60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bhc 측 관계자는 "BBQ가 보도자료를 어이없게 낸 것"이라면서 "2013년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은 관련이 없는 소송건이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러면서 "계약 파기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라며 "이번 소송에 대한 항소를 당연히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