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초밥 먹고 식중독 걸린 외국인…"영수증 뺏고 사과도 없었다" 호소

제보자 "롯데마트, 외국인·미성년자라 식중독 보상 안해줬다" 롯데마트 측 "제보자 주장은 오해…치료·합의금 조율할 예정"

2022-11-23     안정은 기자

롯데마트에서 초밥을 사 먹고 식중독에 걸렸지만 외국인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외국인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과와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23일 제보자 A씨는 그의 가족이 인천에 위치한 롯데마트에서 초밥을 사 먹고 식중독에 걸렸지만 롯데마트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16일 초밥을 먹고 난 후 17일 새벽부터 설사, 메스꺼움, 두통, 복통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심지어 같은날 오전에는 같이 초밥을 먹은 딸과 자신에게도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A씨는 "17일 남편과 딸이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병원을 가지 못했지만 새벽에도 구토와 설사를 계속해 다음 날 오전에 병원을 방문했다"면서 "병원 들렸다가 영수증 및 초밥 박스를 가지고 구매한 롯데마트를 방문했지만, 회사로부터 사과 및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딸은 미성년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롯데마트 고객센터에서 딸한테 영수증만 빼았고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냥 집에 가라고만 했다"면서 "3일 동안 일도 못하고 지금까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외국인과 미성년자라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조심스럽게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8일 보험사에 접수해두고 외국인 부모 대신 한국말이 가능한 딸에게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식중독 의심 건은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현재 롯데마트는 자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이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