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푸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자들 집단소송 나서

2022-11-25     조 은 기자
하이푸

1회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하는 하이푸 시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면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하이푸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50여 명의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두 개가 확인돼 작년 11월과 올해 3월에 각각 1,000만 원가량을 들여 하이푸 수술을 받았다. 보험사에 사전에 알렸음에도 호르몬 수치와 폐경을 이유로 올해 보험금이 거부됐고, 주치의 소견서가 있는데도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더라”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하이푸는 자궁근종의 치료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다. 고강도 초음파에너지를 목표 종양에 집중해 괴사시키는 시술로, 기존 자궁근종 치료법인 개복·복강경 수술보다 부작용이 적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작년 말부터 근종의 크기가 2cm 이하거나 폐경여성의 경우 근종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의료자문동의나 수술실 등록 여부로 환자와 의료기관을 압박해왔다.

피해자와 의료단체들은 보험규정에 근거 없는 부지급은 타당하지 않고, 대한산부인과학회 진료지침에도 자궁근종 크기는 명시된 바 없이 폐경도 권고 수준으로 언급됐다고 반박한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는 “50대 폐경 이후에도 자궁근종이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방광압박이 생기면 요실금이나 절박뇨, 과민성 방광 치료가 필요하다”라며 “배를 째지 않고 자궁을 보존하는 하이푸 시술이 전 연령대에서 권장되는데도 보험사가 이를 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보험사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특정 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을 빌미로 보험금을 방어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관련 소장을 접수한 변호사 A씨도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보험사가 지정한 자문병원은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병원이다. 의료자문서에 의사명 없이 병원명만 공개되는 경우도 많은데, 떳떳하지 못하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의료자문은 주치의 소견서로 대체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이푸 수술 여부는 환자를 직접 보고 진단하는 주치의 판단의 몫”이라며 “대법원도 시술의 목적과 필요성 등은 평가의 전문성이나 진정성을 배척할 근거가 없는 한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