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실무 검토 중...현장에선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 발생

2022-11-25     김현우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에 시작된 총파업은 전국에서 7천700여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멘트와 철강 업종 등 산업현장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심각성을 느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경우 발동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시 운송거부자는 운송사업 허가 취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이를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도 도입 이후로 아직까지 발동된 적은 없다.

이날 오전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즉시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길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요구 조건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 차관은 "일몰제 3년 연장은 수용하고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OECD에서 우리나라 처럼 처벌조항이 있는 곳은 없어 품목확대는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업무개시 명령 시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손 놓고 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집단운송거부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 면담을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또 한편으로 대통령도 끝까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운송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 피해가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시멘트 물량 출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철강업계 역시 철강재 운송에 차질이 생기자 선박과 철도로 출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 6일차 피해액은 1조여원으로 전했다.

이번 총파업이 지속될 경우 1차와 비슷한 막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