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5억 초과 대출·LTV 50% 일원화' 시행

2022-11-27     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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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한 바 있다.

조정대상 지역 LTV는 9억 원 이하 주택 50%, 9억 원 초과 주택 30%로 나눠진다.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내달 1일 해제된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되지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유지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에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급여 7000만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대출 한도가 현행 4억6000만원(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9700만원 정도로 37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연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