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발동 예고

2022-11-28     김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총파업과 관련해 익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익일 있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경우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으로, 이날 있을 정부와 화물연대간 교섭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업 관련 면허 정지·취소 등에 처하며 이러한 내용의 브리핑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