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청소년 사법제도, 정신질환 악화시킬 우려... 영국자폐협회 “형사 사법제도 시스템 전반의 변화 절실”

2022-12-04     유 진 기자
청소년

청소년 범죄자는 한번 구속되면 ’낙인 효과‘로 인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것과 같다. 특히 이들은 신경분열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양한 국가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 사이에 자폐성 환자가 0.6~1.2%인데 비해 구금 중인 경우 15%가 자폐성 질환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구금 중인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장애 치료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 사법제도에는 신경분열 아동들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별도의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언어 및 의사소통 요구를 포함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다.

킬 대학의 앤마리 데이 범죄학 강사는 연구를 위해 영국의 청소년범죄자 시설에 있었거나 최근까지 머물렀던 19명의 신경분열증 아이들을 인터뷰했다. 그는 “스트레스 받고, 시끄럽고, 공격적이고, 혼란스럽고, 해로운 양육 환경이 신경분열적인 아이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사법제도, 특히 양육권은 신경분열증 아이들에게 매우 해롭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의 국립자폐협회는 자폐 청소년들의 경험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형사사법 제도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의 46%는 경찰서에서 조언하고 옹호할 자격이 있는 적절한 성인(가족 등) 지원을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경찰과의 대화에서 의사소통 방식이 명확하지 못했는데, 이는 때때로 정확한 언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출처=마인드힐

그들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추가 변론 시간 등의 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자폐증을 가진 젊은이들은 법정 과정, 법정에 있는 이유와 법적 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다른 젊은이들보다 현저히 낮다.

일부 어린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 정의팀의 감독을 받는 것을 포함하는 지역사회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후 그들은 ‘범죄 행위’를 다루기 위해 인지행동기술(CBT) 치료에 참여해야 했다.

앤마리는 이것이 많은 신경 분열적인 아이들에게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지행동기술은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행동에 기여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언어 능력의 수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경분열 청소년에게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경분열증을 가진 청소년들은 홀로 남겨지는 것과 같이 고립되고, 분리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앤마리는 연구를 통해 이것이 일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경분열 청소년에 대한 고립, 배제, 낙인찍기는 청소년 사법제도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2019년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의 논평에서 ‘신경분열 아동이 청소년 사법제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명시했다.

앤마리는 “경찰, 교도관, 사회복지사, 청소년 정의 종사자들은 신경과민 아동을 어떻게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직원들은 신경과민 아이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어떤 환경이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과 그들이 개인으로서 함께 일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앤마리는 또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를 가진 아이들이 종종 파괴적인 행동으로 구금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달린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다른 아이들이나 직원들과 말싸움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구금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ADHD를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현재 신경 다양성 질환에 대한 아이들의 선별 검사가 불충분하다”며 “청소년 사법 제도 진입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심사를 함으로써 조기에 아이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 유 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