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2022-12-02     김현우 기자

검찰이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고위직 진급을 목적으로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건네준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및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에 첫 기소됐으며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인해 2020년 1월에 추가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나눠 세 차례 동안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으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지었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