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 등 3곳 ‘보툴리눔 제제’ 허가 취소

식약처 “수출 전용 의약품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아”

2022-12-02     조 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취소는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