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거부 차주 사법처리 예고...유가보조금·고속도로 통행료도 제외

2022-12-04     김현우 기자

정부가 4일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유와 철강 등 업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매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경제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고 있고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추 부총리는 "언제 명령을 발동할지는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이 서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운송 거부 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주가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해 강경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신변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예고하며, 추 부총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차주를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거나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등 운송 뱅해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엄정한 사법 처리 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자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에 대응해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t 이상)로 일시적으로 허가하고 모든 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 차량도 115대에서 더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군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