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 세기의 이혼소송 마무리
결혼 34년 만에 파경… 최태원 회장, 2017년 이혼소송 신청 이혼 반대하던 노소영 관장도 2019년 12월 반소소송 제기 SK 주식 재산분할 청구(1조1580억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이혼하게 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결국 이혼하게 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착수했는데, 두 사람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2018년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어려워지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당초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식 소송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내용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노 관장이 청구한 주식은 548만8625주로 전일(5일) 종가 기준 1조1580억에 달한다.
하지만 법원은 노 관장이 청구한 SK 주식 대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최 회장의 주식 보유에는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법원은 지난 4월 소송 종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은 소송에서 해당 지분은 부친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므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만큼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은 반소 소송 제기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