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 세기의 이혼소송 마무리

결혼 34년 만에 파경… 최태원 회장, 2017년 이혼소송 신청 이혼 반대하던 노소영 관장도 2019년 12월 반소소송 제기 SK 주식 재산분할 청구(1조1580억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2-12-06     최종원 기자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이혼하게 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결국 이혼하게 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착수했는데, 두 사람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2018년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어려워지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당초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식 소송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내용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노 관장이 청구한 주식은 548만8625주로 전일(5일) 종가 기준 1조1580억에 달한다.

노소영

하지만 법원은 노 관장이 청구한 SK 주식 대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최 회장의 주식 보유에는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법원은 지난 4월 소송 종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은 소송에서 해당 지분은 부친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므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만큼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은 반소 소송 제기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