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RI·초음파' 건보 제외 등 文케어 수술 예고...보편에서 필수의료로 전환

2022-12-08     김현우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재검토해 불필요한 재정을 절감시켜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국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MRI, 초음파 검사에 대한 남용을 막기 위해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해외 거주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은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급여 예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며 급여항목을 확대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단계별 급여화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초음파·MRI 이용량은 연평균 약 10% 증가했고 진료비는 3년 새 10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해당 정책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지출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인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를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개선해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도록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치료기능을 높일 예정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게 재편하고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여부를 가능 여부를 지정 기준에 추가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해 의료기관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119등과 정보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게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작년 연말 기준 누적준비금이 20조2000억원으로 3개월 분이 남아 안정적이라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건보 재정이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