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첩보 삭제 혐의 부인 VS 검찰, 조사 후 구속 영장 방침

2022-12-14     김현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관계자로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사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인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의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감사원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이씨 피격 직후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왔지 삭제하러 간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정보 분석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박 전 원장은 "분석관의 분석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며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자세를 존경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에게 당시 회의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전날 소환 조사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씨의 월북 몰이 정확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최고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으며, 이날 박 전 원장 조사 후 사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