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B·김경수 등 1373명 특별사면 단행...'통합·형평성' 강조

2022-12-27     김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두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2023년 신년 특별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때는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했으나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은 빠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 발표하고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형 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며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의 콘셉트는 '통합과 화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사면 대상에 여권 정치인은 김성태·이완영·최구식·이병석 전 의원이, 야권 정치인으로는 전병헌·신계륜 전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으로 '4대4'로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81세로 고령인 점과 악화된 건강 등의 이유로 사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올해 6월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형기 집행 면제, 벌금 납부 면제와 함께 복권도 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될 때 벌금을 면제받은 전례도 염두에 뒀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미 납부한 벌금과 추징금 합계액(105억8000만원)이 법원에서 인정한 뇌물수수액(94억원)을 이미 넘어선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형을 받아 수감 중에 있는데, 복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사면 대상자로 유력해지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기 싫다'며 거부했지만 정부는 "사면권자의 결단으로써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다"라며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시기와 겹쳐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 특별 사면 효력은 오는 2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