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실물과 달라"… 머그샷 거부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2022-12-31     최종원 기자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사진이 최근 모습과 달라 공개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7∼8일께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로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머그샷 촬영을 통한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21일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은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 이송 이후 언론에서 촬영한 얼굴이 달랐다.

이외에도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 갓갓 공범자 안승진,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범인 허민우 등도 공개된 사진과 언론에서 촬영한 사진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상공개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는 머그샷 거부할 권리가 있고, 경찰은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 없어 증명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며 2010년 4월 신설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