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개편·대출 완화…칼 빼든 정부, 부동산 시장 연착륙 이뤄낼까

2023-01-01     박영근 기자
서울

정부가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이어 올해엔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충격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중과 체계 개펀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주고,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아예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년 미만 기간동안 보유한 주택 중과세율은 현 70%에서 46%까지 인하된다. 분양권은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중과 대상 제외,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엔 45% 세금이 부과된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현 최고 82.5%에서 6~45% 기본 세율 세금이 부과된다.다주택자는 또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아예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도 한시 배제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세 중과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서 제외됐고, 취득새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이같은 정책은 시민들의 호응도 끌어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한 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 우수 정책을 국민, 언론, 전문가들이 투표하는 '2022년 기재부 MVP' 선정 결과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및 양도세, 종부세 정상화 정책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