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신상 공개

2023-01-16     최석진 기자
지난

법무부가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