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손실흡수능력 확충"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올 상반기 중 시행 추진

2023-01-26     이한별 기자
[사진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은행의 예상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감독규정상 금융당국은 경기순응성 완화와 미래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은행들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이 2021년도 결산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지원조치 등으로 국내은행 총 여신은 증가한 반면, 부실채권은 비율뿐 아니라 규모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적립률과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