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조사 사실상 '진술 거부'로 빠르게 진행 중

2023-01-28     강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이 대표에게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신문했다.

12시 점심을 먹고 난 후 오후 1시경부터는 반부패수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해 7886억 원의 이득을 주게 하고 성남시는 1822억 원의 확정이익 등 추가이익을 얻을 수 없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당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개입·승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대표의 구두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조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수익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원)를 나눠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과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선거 자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심야조사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의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인 심야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의 조사는 검찰 조서 기재내용 확인 절차까지 마무리되고 자정 전에 끝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키리스크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