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양곡관리법, 검수완박, 이태원참사 특별위 등 현안

2023-01-30     최정미 기자
의사봉

국회는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법안이 부의될 확률이 높고 이후 상정 시 역시 과반 의석으로 강행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말지에 대해서만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건도 상정된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구성됐으나 그간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만 열고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인 터라 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여야 간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포함한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