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성 의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2023-01-31     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