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2023-02-03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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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침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되어 3년 넘게 진행된 조국 재판의 주요 혐의인 입시비리와 감찰무마에 대해 이미 유죄를 예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