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상민 탄핵안 가결 '본회의' 통과...정국 급랭

2023-02-08     강혜원 기자
[출석=연합]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국민의힘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약 8개월(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