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요건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기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3∼24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3일에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 일정 등이 있어 24·27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삼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