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요건

2023-02-18     조 은 기자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기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3∼24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3일에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 일정 등이 있어 24·27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삼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