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회 사전심의 불이행 시 1천만원 위약금 부과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자율 기준 강화

2023-02-22     조필현 기자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 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 원) 조치를 받는다.

제약협회는 올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성범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소순종 동아ST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