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운용 등 9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금감원 제재

2023-03-10     장은진 기자
여의도

신한자산운용을 비롯한 9개 비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 제이비자산운용, 테라, 드림파크개발, 평택에코피아,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서진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네이처이앤티 등은 지난 2020년도 회사감사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14조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 제재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실제 상장사와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의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 증선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다. 이 같은 의무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근절하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조치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될 9개사는 주의부터 감사인지정까지 다양한 처분을 받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평택에코피아는 각각 주의, 경고조치로 비교적 가벼운 제재를 받았다. 그 외 신한자산운용을 비롯한 7개사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