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꼼수 탈당 ‘검수완박’ 권한침해 일부 인용...무효확인은 기각

2023-03-23     최정미 기자
유남석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는 현재가 '검수완박'이 입법 과정에서 반대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표결에 부쳐 가결을 선포한 것은 잘못됐지만, 법 효력은 유지한다는 판단이라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4로 기각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