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천만원 뇌물·알선수뢰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2023-03-29     최석진 기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김영철 부장검사)29일 사업가에게 6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3선)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에 기소가 된 것이다.

노 의원은 2020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4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