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2023-05-17     최정미 기자
17일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자진신고가 의무가 될 전망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거래소에 대한 가상화폐와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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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및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정무위는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이다.

앞서 전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결의안 채택 논의가 시작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