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격리의무 사라진다…3년4개월만 '사실상 엔데믹'

2023-05-28     최석진 기자
관광객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