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에 공시이율도 내림세…보험사 환급금 부담도 줄 듯

작년 말 10년만에 4%대 돌파…기준금리 동결되며 3월부터 내림세

2023-05-31     김수영 기자
내년

올해 초까지 오름세를 걷던 공시이율이 내림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장래 생명보험사들이 지게되는 해지·환급금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월 4.4%로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공시기준이율은 지난 3월부터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지난 2월까지 4.4%를 유지했던 공시기준이율은 3월 들어 4.2%까지 떨어졌고 이어 4월 4.1%, 5월 4.0%로 지속적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6월부터 적용될 공시기준이율은 3.9%로 책정됐다.

공시기준이율은 보험가입자의 만기·해지환급금에 적용되는 이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매월 보험개발원이 공표한다. 보험 환급금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라 생각하면 쉽다. 

공시기준이율이 4.0%를 넘어섰던 것은 2012년 11월 이후 처음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7.0~9.0%대에서 공시기준이율이 형성됐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하락, 2004년부터는 4%대까지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금리가 오르면서 6%대 후반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2013년부터는 3%대 미만을 유지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당초 공시기준이율만을 토대로 보험금 이율을 계산했다. 하지만 2001년부터 보험사의 경쟁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험상품가격 자율화가 도입되면서 현재는 각 보험사 및 보험상품마다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다르게 책정된다.

일반적으로 공시이율은 시중은행 금리와, 공시기준이율은 은행이율, 채권수익률 등과 연동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시기준이율이 금리에 따라 변동되기까지는 약 1~2개월의 시차가 있다.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의 규모도 커진다. 그동안 공시이율이 오르면서 보험사들은 다시 환급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시기준이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보험사들의 환급금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이율은 변액·저축성 등 변동성을 가진 보험상품에만 적용되는데 기존 가입자들도 매월 적용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받게 될 환급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이율은 확정형 상품과 달리 변동성이 큰 상품에만 적용된다”라며 “적용되는 기준(공시이율)이 매월 바뀌는 만큼 소비자들이 받는 환급금의 규모도 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리연동형 상품에만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특성 상 매월 회사의 부담도 변할 수 있다”라며 “기준금리가 연속으로 동결되고 채권시장 금리도 떨어지면서 공시기준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