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바이오파마, 보툴리눔 제제 허가 취소 착수

식약처 “리즈톡스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유통”..6개월 제조업무 정지

2023-06-02     조 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고,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