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막는다…'3선 방어' 내부통제 마련
영업점, 본점 외환부서, 본점 내부통제부서 점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7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논의해 영업점, 본점 외환부서,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1선에서는 거래시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한다.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해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거래상대방과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해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은행들의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다.
2선에서는 거래 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은행권 공통의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한다.
3선에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앞서 작년 6월부터 금감원은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83개 업체, 총 72억2000만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과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며 "또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