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하반기 개정 할 듯

2023-06-11     최문수 기자
KBS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름이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가능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 이 중에서 방송법 시행령이 가장 현실적으로 쉬인 상황이다.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67조 2항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지만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 전기공급약관을 고치려면, 기본 공급약관 제82조 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목록에서 TV 수신료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KBS 동의 없이 한전이 단독으로 약관을 고친다면 법적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김의철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43조 2항에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된 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기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이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KBS에서는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백지화와 자신의 거취를 연계하는 등 저항에 나서는 분위기다.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따른 KBS 제작 역량 악화 등을 근거하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시 연간 약 7000억 원이던 수신료 수입은 절반 이하인 3000억 원 대로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