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한국정부, 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이자포함 약 1300억원

한국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약 690억원 배상 배상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을 합치면 약 1300억원 엘리엇이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 위반으로 중재신청한지 5년만

2023-06-21     최석진 기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20일 늦은 저녁 대한민국 관련 국제민사재판 결과를 공개하며 한국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는 배상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1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6931달러(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실을 공개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7000만달러(9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7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엘리엇

아울러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7479.87달러(445000만원),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달러(3725000만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줘야 하는 배상원금,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한동훈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