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출생통보제' 처리…노란봉투법 부의안 표결도

2023-06-30     최정미 기자
국회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왔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부의(附議)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찬성하고 있어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의 직후 바로 상정 및 표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