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2시간 전 '주민 긴급대피' 요청...국조실 "징계·고발·수사의뢰 등 모든 조치"

2023-07-18     최석진 기자
17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폭우에 따른 침수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당일 새벽 충북도·청주시·청주 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조실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뒤 사고 현장과 다른 장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가 아니라, 궁평1지하차도 인근으로 오인 출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경찰의 당일 출동 후 동선을 파악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또한 신고가 확인된 2건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당시 미호감 범람 관련 신고 내용을 모두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침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의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