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이상민 탄핵 기각…5개월 만에 직무 복귀 (종합)

"이태원 참사,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 참사 269일,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의 결정 "사전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민주당 등 야권, 무리한 탄핵 추진 두고 비판 전망

2023-07-25     허찬영 기자
10·29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뤄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 사건 판정에서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5개월 만에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며,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올 결정이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게 된 이 장관을 두고 "장관이 중대본·중수본 설치 결정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용산서·용산구청 등이 이 장관에게 위험성에 대한 별도의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이어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을 주도로 발의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제출했다.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 전후로 이 장관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 △참사 후 재난 대응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을 지켰는지다. 헌재는 이 세가지 모두 이 장관의 위반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헌재의 선고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위키리크스한국=허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