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 5개월 만인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 수수한 혐의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

2023-08-21     허찬영 기자
대장동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올해 3월30일 압수수색으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 5개월 만인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출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았으나 2015년 3월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최종 불참했다. 대신 그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는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특검 재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딸 박모씨와 공모해 5차례에 걸쳐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박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재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주택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허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