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北 ‘긴장’ 예상

2023-09-26     최정미 기자
지난

헌법재판소는 26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241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탈북단체 등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불법이 아닌 합헌이 되게 됐다.

또 그동안 대북 풍선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남석

남북관계발전법 24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추진해 20201214일 국회를 통과하고 1229일 공포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개정안의 공포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