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도 내부통제 부실…금감원, '불건전 인수행위 위반' 제재

실권주 상장 3일 만에 되팔아 지적…"향후 재발 없도록 노력할 것"

2023-11-06     장은진 기자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임직원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인 과태료 4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종합·부문검사에서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및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에이비엘바이오 기업주관(IPO)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떠앉은 실권주로부터 비롯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에이비엘바이오 IPO로 떠맡게 된 실권주를 상장 3일 만에 모두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바 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떠맡은 에이비엘바이오 물량은 67만9240주로, 당시 에이비엘바이오 공모가(1만5000원)를 감안할 때 약 110억원어치에 해당된다. 이를 한국투자증권은 시간외매매(장외거래)방식으로 1주당 2000천원의 차익을 남겨 되팔았다. 그 결과 13억8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허나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경우 모친명의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해당 직원에 대해서도 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향후 이런 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