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소비자 부담 경감"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 자율 실시

2023-11-29     이한별 기자
[사진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에 나선다.

29일 금융위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만이 인정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 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은행권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을 예고할 방침"이라며 "내년 1분기께 모범규준 개정과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